DSR이 막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?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내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에요.은행(1금융권)은 DSR 40%, 2금융권은 50%가 한도예요. 여기에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더 빡빡해졌어요. 쉽게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.연소득 6,000만 원 → 은행 DSR 40% 기준 →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 2,400만 원 주담대·신용대출 합산 원리금이 이미 2,400만 원에 가깝다면 →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 그러면 선택지가 없는 걸까요? 담보가 있다면 선택지가 몇 가지 있어요. DSR 초과해도 담보대출이 가능한 채널들은행은 소득 기반(DSR) 심사가..